당신의 일상이 만들어 가는 조직문화 : 조직문화에서 찾는 AI 전환의 출발점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AI 규제 법체계를 전면 가동하는 국가가 됐다.
당신의 일상이 만들어 가는 조직문화 : 조직문화에서 찾는 AI 전환의 출발점
제호 : 2026년 4월호, 등록 : 2026-03-25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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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AI 규제 법체계를 전면 가동하는 국가가 됐다. EU가 고위험 AI 규제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연기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AI 규제를 가장 먼저 전면 적용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이 역사적 시점에 기업의 풍경은 기묘한 역설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AI를 업무에 도입하려는 열기가 넘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안, 윤리, 규제라는 세 가지 장벽이 그 열기를 가로막고 있다. 그 결과, 정작 AI를 가장 깊이 활용해야 할 조직의 현장에서는 AI가 여전히 먼 나라의 이야기로 남아 있다. 이 역설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조직문화 영역에 있다. 조직문화는 AI 전환AX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동시에 시급하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AI 기본법과 고영향 인공지능
조직문화 영역에서 AX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AI 기본법의 규제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법은 'EU AI법'의 영향을 받아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채택했으며, 그 핵심에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법은 고영향 AI의 영역으로 에너지 공급, 먹는 물 생산,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공공서비스 의사결정, 학생 평가라는 10개 영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HR 관련 영역으로는 '채용'과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가 명시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요건이다. 10개 영역에 속한다고 자동으로 고영향 AI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10개 영역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사람의 개입 없이 AI의 판단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I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완전자율주행FSD 레벨 4 이상 차량'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실제 적용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다.

이 구조는 EU AI법의 '부속서 IIIAnnex III'와도 궤를 같이한다. EU AI법 역시 고위험High-Risk으로 분류하는 HR 영역을 '채용·선발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승진, 해고, 업무 배분, 성과-행동 모니터링·평가와 같이 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AI'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일법은 없지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텍사스 등에서 시행 중인 AI 규제법들은 모두 동일한 초점을 공유한다.


조직문화 영역, AI 전환의 안전한 출발점
국내외를 막론하고 AI 규제의 방아쇠는 '채용-평가-해고'라는 고용 의사결정Employment Decision에 집중되어 있다. HR의 영역 중에서 고용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건 조직문화 영역뿐이다. 조직문화 담당자는 가치체계 정립, 조직문화 진단, 온보딩 경험 설계, 채용 브랜딩, 사내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의식과 의례Rituals, 입·퇴사자에 대한 의식과 의례, 집단적·개인적 정서 관리, 팀 빌딩과 협업 문화 설계, 갈등 관리와 중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의 채용, 승진, 해고, 보상을 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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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규 엑스퍼트 컨설팅 수석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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