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제외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자녀의 방학에 맞춰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당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와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20일이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최대 3일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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