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함에서 시작되는 괴롭힘, HR이 읽어야 할 초기 신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 6,373건으로, 2020년 대비 181% 증가했다.
무례함에서 시작되는 괴롭힘, HR이 읽어야 할 초기 신호
제호 : 2026년 5월호, 등록 : 2026-04-24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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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 6,373건으로, 2020년 대비 181% 증가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45건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를 두고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과연 괴롭힘의 빈도수가 그만큼 급증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탓일까?



우리는 '괴롭힘'만 보고, '무례함'을 놓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모호한 형태로 시작된다. 예컨대 회의에서 특정 구성원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묵살되거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와 같은 반응이 돌아오는 상황이 그렇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기준에서 괴롭힘으로 판단되기 어렵지만, 분명히 개인의 정체성, 존중, 공정성에 대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상호존중의 규범을 위반하는 저강도의 행동을 '직장 내 무례함Workplace Incivility'이라고 한다.1) 무례함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주요 선행 요인이다.

또한 무례함은 조직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조직심리학자인 크리스틴 포래스Christine Porath의 TED 강연에 따르면, 무례함을 경험한 직원의 업무 노력은 66% 감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50% 저하되며, 정보 오류의 가능성은 5배 증가한다. 또한 그들 중 80%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12%는 이직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전체로 보면 손실은 더욱 크다. 미국인적자원관리협회SHRM에서 2025년 발간한 'SHRM Workplace Civility Handbook'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무례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결근으로 하루 평균 약 27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무례함은 초기에는 의도성이 불분명한 미묘한 불편함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조직이 이를 방치할 경우 특정 개인을 겨냥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공격 행동으로 전이되며, 결국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례함의 나선형 악순환 구조
무례함은 단발적인 불쾌감에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 속에서 점차 확대된다. '작은 무례함'이 쌓이면 구성원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분노나 모욕감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촉발한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다시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고, 상호작용은 점차 더 강한 부정적 행동으로 치닫는다. 이처럼 무례함이 상호작용 속에서 확대·강화되는 과정을 필자는 '무례함의 나선형 효과Incivility Spiral'라고 칭한다. 이 나선이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하면 저강도의 불쾌감 교환이 괴롭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관심Core Concerns2)이 침해되면, 단순한 불편은 정체성 위협으로 전환되고, 무례함은 빠르게 괴롭힘으로 발전한다.




괴롭힘은 무례함의 연속적인 '과정'
이러한 확산 과정을 구조적으로 보면, 괴롭힘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괴롭힘을 '발생한 사건Event'으로만 보면 법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 머무르지만, 무례함의 '연속적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면 무례함이 어떻게 축적되고 확산되며 재생산되는지 그 구조와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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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커뮤인즈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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