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비하는 법
2023년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872시간으로 OECD 가입 국가들 중 6위로 나타났다.
주 4.5일제 도입,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비하는 법
제호 : 2025년 7월호, 등록 : 2025-06-25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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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872시간으로 OECD 가입 국가들 중 6위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국가는 멕시코(2,207시간), 코스타리카(2,171시간), 그리스(1,897시간) 등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1,742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무려 130시간이 적다. 130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16일이 조금 넘는 시간인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월 하루를 더 쉬고 연간 4일의 연차휴가를 더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OECD 자료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에서 1,872시간으로 13%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0년 20.4%에서 7.5%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새 정부의 주 4.5일제, 초점은 '근로시간 단축'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제 도입의 효과가 컸다. 주 5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2003년,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이었기에, 실근로시간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기반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됐다. 이는 주 4.5일제·주 4일제 논의가 주 36시간·주 32시간으로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이슈로 연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국가도 법정근로시간을 축소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법정근로시간 제도를 보면, 일률적 기준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1주 단위로 규율하는 국가와 1일 단위로 규율하는 국가가 나뉘고, 연장근로를 포함해 규율하는 국가와 구분하는 국가로 나뉘고, 1주의 기준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파악하는 국가와 단위 주별로 파악하는 국가가 나뉜다. 여기에 개별합의나 단체협약 등으로 다양한 예외나 변형도 가능하다. 

그런데 주 4.5일제 논의와 관련해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유럽 국가 사례에서 1주의 근로시간 총량에 '48시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지침에서도 "1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해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포함해 1주 52시간 총량 개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총량을 48시간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근로한도를 8시간으로 줄이는 방식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간 근로시간이 1,872시간(1주 평균 36시간)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란 점, 주 4.5일 같은 선명한 사회적 의제 설정은 법정근로시간을 다뤄야만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집중되고 있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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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우려되는 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제시한 정책공약집에서는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와 시범사업 실시 지원만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긴 호흡의 정책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주 4.5일제가 그의 노동공약에 처음 포함됐던 2022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시 진행된 노동공약발표회에서 이재명 후보자는 "논쟁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즉 당장의 법 개정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는 주 5일제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진다. 주 5일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던 시기의 이슈였다.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고, 2000년 10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본 원칙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임금보전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위원안도 임금수준 보전 권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2002년 금융기관 주 5일제, 2003년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등 이미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더불어 휴가제도 전면 개편 등 재계의 이해를 고려한 내용들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다. 현재와 비교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공약이 주 4.5일제 도입이나 시행이 아니라 '로드맵 제시'와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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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더원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 /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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