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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촉발된 '민주주의의 복원'과 트럼프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커다란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힘을 바탕에 두고 집권 세력이 된 새 정부는 지난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내세운 공약 및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해당 정책들이 향후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새 정부의 HR 정책 전반의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해 왔거나 대선 공약으로 명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HR 정책은 큰 틀에서 '공정한 노동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선진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비전에 대한 토대가 86세대와 달리 '이념형 진보'라기보다는 '실용형 진보'에 가깝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노동 약자 보호를 두텁게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소위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금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주 4.5일제, 정년 연장, 임금분포제 등을 확인할 수 있겠다. Issue 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 및 3조 개정안을 의미하는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의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한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그 중에서도 특히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노동조합 및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파업의 정당성까지 인정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불법파업의 조장과 기업 경영활동 위축,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입법이 무산된 바 있으나,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언제든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원·하청 구조의 노사관계 체계가 구축돼 있는 기업들의 경우 실질적 지배력 범위에 대한 검토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대응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Issue 2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로 인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를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이 제도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연구개발이나 영업직 및 감시·단속적 근로 등에서 주로 사용해 왔으며, 판례와 관행을 통해 광범위하게 기업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포괄임금제의 활용은 기업과 개별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인건비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의 생산직군 등에서는 임금 상승 억제 및 장시간 노동 강제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포괄임금제가 기업의 HR 운영 실무에서는 근로의 형태나 직군에 따라 적용의 장단점이 확연히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금지를 반대하는 주장 역시 다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의 일률적 폐지보다는 특정 업종에 제한된 적용 허가 또는 금지 및 운영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Issue 3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새 정부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은 취업자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수행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평생교육·직업능력개발을 지원 받을 권리 보장 및 각각의 개별 입법을 통한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근로관계의 존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근로자 추정' 개념을 도입해 노동관계법 적용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입증책임 전환 등의 문제가 입법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어 향후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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